BIM적용 용역실적 등록안내
(사)빌딩스마트협회는 국내 토목 & 건축 분야의 건설사, 설계 용역사, 엔지니어링사, CM사, BIM 용역전문업체 등을 대상으로 ‘BIM 용역실적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관련 업체에서 BIM 기술을 적용한 용역의 데이터베 이스를 구축하여 BIM 용역실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발주자 등의 요청에 활용할 수 있는 BIM적용 용역실적 등록을 위해서는 web회원 이상 등급의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BIM적용 용역실적 등록비용
분류 | 수행역할 | 비용(부가세포함) | |
---|---|---|---|
계약서 (유) 계약서에 BIM업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
원청계약에 의해 수행된 종료된 용역 | 원 발주처와 직접 계약한 경우 |
기업 정회원 99,000원 기업 비회원 165,000 |
원청계약에 의해 수행되는 진행중인 용역 | |||
하도급계약에 의해 수행된 종료된 용역 |
원 발주처가 아닌 하도급으로 용역 계약한 경우 |
||
하도급게약에 의해 수행되는 진행중인 용역 | |||
계약서 (무) 계약서에 BIM업무가 없는 경우 |
자체수행용역 |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등에 BIM적 용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 으나 자체적으로 수행을 한 경우 |
기업 정회원 79,200원 비회원 132,000원 |
제안 등 (예 : 공무전 등 간접 참여하는 경우) |
실제 계약에 의해 수행되지 않았으 나 제안, 공모전 등에 BIM을 적용하 여 수행한 경우 |
- BIM적용 용역실적 등록제도 운영지침
-
BIM적용 용역실적 등록제도는 다음과 같은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적등록 업무절차, 등록부문 및 대상,
승인기준, 실적확인서 등 세부사항은 운영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BIM적용 용역실적 등록제도 운영지침 다운로드
- - BIM적용 용역실적 등록제도 운영지침 (개정 2020.06.17)
BIM적용 용역실적 등록절차
STEP 0.
회원가입 및 로그인 |
BIM적용 용역실적 신청자 회원가입 및 로그인 |
---|---|
STEP 1.
등록자 및 업체(용역사)정보 |
신청자 밑 기관정보 확인 기관명, 신청자 명 등 |
STEP 2.
프로젝트 정보 |
BIM으로 수행된 프로젝트 정보가 아닌 최초 |
STEP 3.
BIM 수행프로젝트 정보 |
BIM으로 수행한 내용에 대한 정보입력 수행역할, 주요 적용 방법, 용역기간, 용역비, 투입인력 등 |
STEP 4.
제출서류 |
BIM적용 용역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용역 계약서, 수행결과 이미지, BIM용역 수행 업무 개요,BEP(BIM수행계획서) |
BIM적용 용역실적 제출서류 안내
등록분류 | 수행 역할 | 제출 증빙 서류 |
---|---|---|
계약서 (유) |
원청계약에 의해 수행된 종료된 용역 하도급계약에 의해 수행된 종료된 용역 원청계약에 의해 수행되는 진행중인 용역 하도급계약에 의해 수행되는 진행중인 용역 |
‘용역 계약서’
‘과업 지시서’ - 문서상에 “BIM용역 과업수행” 내용이 ‘수행결과 이미지’
‘BIM 용역 수행 업무개요’ - BIM업무개요서, 수행결과 |
계약서 (무) |
자체수행용역 |
‘용역 계약서’ ‘수행결과 이미지
‘BIM 용역 수행 업무개요’ - BIM업무개요서, 수행결과보 BEF(BIM수행계획서)’ - 있는 경우에 한함 |
제안 등 |
사업 제안 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수행결과 이미지 ‘BIM 용역 수행 업무개요’ - BIM업무개요서, BIM수행 산출물 |
- 제출증빙서류 안내
- 용역 계약서 : ‘발주기관’ 과 ‘신청기관’이 ‘신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한 문서를 말한다. 이 문서에는 두 기관을 증빙하는 표식(대표인감 도장, 시인 등)과 해당 사업명칭, 계약일자, 계약기간 등이 있어야 함. 사업 제안과 같이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참여확인서’ 또는 ‘제안서제출서’ 등과 같은 제안서를 제출했다 는 증빙서류로 대체할 수 있음.
- 수행결과 이미지
- ‘신청기관’의 ‘신청사업’에서 BIM 적용 과정의 산출물(수행 화면, 보고서, 도면, 설계도서 등)을 이미지로 만 든 것으로 BIM 프로그램 상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화면을 캡쳐, 수행결과 이미지가 BIM 수행 산출물임이 확 인 가능해야함(CG이미지 승인불가)
- BIM 용역 수행 업무개요
-
‘신청기관’의 ‘신청사업’에서 BIM을 적용하기 위한 ‘BIM 과업수행내역서(<별지1>
참조)’ 및 ‘BIM 업무 개요
서’, ‘BIM수행 결과 보고서’, BIM을 수행하면서 산출되는 결과물 (보고서, 도면, 설계도서 등) 등을 말함. 별도 작성 문서가 없는 경우 <별지1> BIM 과업 수행 내역서 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음. 여기에 추가로 ‘발주기 관’의 ‘BIM 업무범위’가 명시되어 있는 ‘과업지시서’ 또는 ‘입찰설명서’ 등에서의 부분을 발췌하여 추가 할 수 있음. - BIM (BIM수행계획서)
- ‘신청기관’의 ‘신청사업’에서 BIM을 적용하기 위한 계획서 (조달청 “시설사업 BIM적용 기본지침서” 참조)를 말함.
-
‘신청기관’이 ‘신청사업’의 부득이한 사유로 증빙서류 제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신청기관’은
<별지 2> ‘BIM적용 용역실적 확인 증빙서류미제출 사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함
- BIM적용 용역실적 등록제도 운영지침
- BIM적용 용역실적 등록제도는 다음과 같은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적등록 업무절차, 등록부문 및 대상, 승인기준, 실적 확인서 등 세부사항은 운영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BIM적용 용역실적 등록제도 운영지침 다운로드
- BIM적용 용역실적 등록제도 운영지침 (개정 2020.06.17)
- 서식 다운로드
- - <별지1> BIM 과업 수행 내역서
- - <별지2> BIM 적용 용역실적 확인 증빙서류 미제출 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