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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840 | (사)빌딩스마트협회, 토목‧건축분야 ‘BIM 용역 실적등록’ 7월31일까지 연장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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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6-25 |
조회수 | 1560 |
(사)빌딩스마트협회는 국내 토목?건축 분야의 건설사, 설계 용역사, 엔지니어링사, CM사, BIM 용역전문업체 등을 대상으로 ‘BIM 용역실적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사)빌딩스마트협회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관련 업체에서 BIM 기술을 적용한 용역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BIM 용역실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발주자 등의 요청에 활용할 수 있는 1,500여 건의 실적을 연 2회 접수받아 등록?관리하고 있다.
BIM 용역실적에 등록할 수 있는 수행사업의 형태는 1) 발주처에서 BIM을 요구하여 수행한 경우, 2) 하도급 계약에 의해 수행한 경우, 3) 발주처와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4) 현상설계 등 제안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등 여러 형태로 등록할 수 있으며 건축, 토목, 설계, CM, 엔지니어링, IT&소프트웨어, 연구 등 10개의 분야의 용역실적을 등록할 수 있다.
(사)빌딩스마트협회의 BIM 용역 실적등록 시 실적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이를 활용하여 최근 급증하는 다양한 공공 및 민간 발주처의 BIM 실적 요구에 대한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올해 (사)빌딩스마트협회의 상반기 BIM 용역 실적등록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7월31일까지 연장하여 접수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연도별?분야별 종합 실적을 각각 구분하여 8월 초에 공표할 예정이다.
(사)빌딩스마트협회의 ‘BIM 용역 실적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www.buildingsmart.or.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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