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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No.1383 회원사소속직원가입방법안내.
등록일 2008-08-24
조회수 1059


안녕하십니까..

빌딩스마트협회 규정상 회원사 소속의 직원일 경우,

별도의 연회비 없이 정회원의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에 다시 한번 회원사 소속직원 가입 방법에 대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 회원 가입을 하시기 전 입회안내→회원사소개 에서 회원사임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회원가입을 하실 때 개인/학생 회원가입을 클릭후, 하단의 회비규정메뉴란에서 회원사소속회원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3. 회원가입을 마치셨으면 협회에 증빙서류(명함 혹은 재직증명서)를  팩스로 제출해주셔야 정회원의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Fax : 031-205-7614]

회원 가입 전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빌딩스마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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