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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383 | 회원사소속직원가입방법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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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08-24 |
조회수 | 1059 |
안녕하십니까..
빌딩스마트협회 규정상 회원사 소속의 직원일 경우,
별도의 연회비 없이 정회원의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에 다시 한번 회원사 소속직원 가입 방법에 대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 회원 가입을 하시기 전 입회안내→회원사소개 에서 회원사임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회원가입을 하실 때 개인/학생 회원가입을 클릭후, 하단의 회비규정메뉴란에서 회원사소속회원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3. 회원가입을 마치셨으면 협회에 증빙서류(명함 혹은 재직증명서)를 팩스로 제출해주셔야 정회원의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Fax : 031-205-7614]
회원 가입 전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빌딩스마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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