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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209 | [국토안전관리원] 2023년 건축물관리법 기술자 교육 상반기 수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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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2-28 |
조회수 | 645 |
2023년 건축물관리법 기술자 교육 상반기 수강 안내
1. 귀 자치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우리 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건축물관리법 기술자 교육과
관련된 문서입니다.
2. 우리 원은 안전한 해체공사와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점검을 위해`「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 교육」
및 「건축물 정기점검등 점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관련근거 : 「건축물관리법」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474호(건축물 해체공사감리 교육기관 지정 알림, '22.2.4.)
※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 보수교육 및 건축물 정기점검등 점검 보수교육 신설
3. 위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우리 원의 '23년 상반기 교육 수강 안내문을 송부드리오니, 교육을 이수
하지 않은 건축물 관리·점검자 및 해체공사 감리자(감리원) 등이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1588-8788(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 통합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