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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533 건축사 업무대가기준 BIM반영에 따른 협회 민간기준 마련착수
등록일 2011-12-08
조회수 1221


국토해양부는 12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개정을 발표하였다. (http://www.mltm.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69319) 친환경건축물인증설계, 에너지효율등급인증설계, 지능형건축물인증설계의 경우 추가되는 업무량과 인증 등급별 난이도를 분석하여 설계비에서 일정비율을 가산할 수 있도록 발표하였으며 BIM설계의 경우 추가되는 업무량에 따라 실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의 BIM반영은 우리 협회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국토해양부의 건축설계 대가산정 기준연구 중의  하나로 수행하여 제출한 연구보고서에 따라 설계용역비에 BIM수행비용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이는 그동안 우리 협회 및 회원사들이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의 결실로서 매우 환영할 일이며, 특히 2012년 조달청의 일정규모 이상 BIM설계 의무화에 따른 민간업계의 부담을 덜고 앞으로 국내 BIM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BIM의 경우 아직 별도의 인증제도가 없어 국토부에서는 설계비의 요율 대신 추가업무에 대한 실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요율기준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우리 협회는 설계분과차원에서 구체적인 기준마련을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하였으며 조만간 이를 민간단체 차원의 BIM설계비 기준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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