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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750 [특허청]정확한 국토의 측량, 이제는 드론이 맡는다
등록일 2018-11-06
조회수 992

정확한 국토의 측량, 이제는 드론이 맡는다 
드론을 이용한 측량기술 관련 특허출원 급증 추세 - 

□ 드론을 이용한 측량기술(이후 ‘드론측량’) 관련 특허출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 특허청(청장 박원주)에 따르면, 드론측량 관련 특허출원은 최근 10년(‘08년~’17년)간 102건 출원됐고, 이 중 66%(67건)가 최근 3년(’15년~‘17년) 사이 출원된 것으로 조사됐다.[붙임 1] 

* (‘13.) 7건 → (‘14.) 6건 → (‘15.) 17건 → (‘16.) 28건 → (‘17.) 22건 

ㅇ 출원인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정부출연 공공연구기관과 함께 다수의 민간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붙임 2] 

□ 드론측정은 좁은 지역의 정밀한 측량이 가능하여, 한 지점에 오래 머무를 수 없어 좁은 지역의 정밀한 측량이 어려운 기존 항공기 측량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 

ㅇ 복잡한 해안선을 가진 해안 지방이나 도서 지방 등의 정밀한 측량도 가능하게 됐다. 

ㅇ 또한, 최근에는 드론으로 측량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땅 속 지형이나 구조물 배치까지 측량 가능한 기술, 드론을 활용하여 기상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끔 하는 기술 등도 등장했다.[붙임 3] 
□ 드론측량 관련 특허출원이 최근 급증하게 된 것은, 

ㅇ ‘측량 데이터를 처리해 3차원 지도를 구축’하거나, ‘드론을 안정적인 자세로 장기간 자율적인 주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기술이 발전하고, 

ㅇ 2012년 시작된 지적재조사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드론 측량을 본격적으로 도입함에 따라 드론 측량의 수요가 늘어난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특허청 계측분석심사팀 손병철 파트장은 “드론측량 분야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시행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두에 따라 그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수요가 더욱 증가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언급하면서, “우리 기업들도 드론측량 분야의 시장 선점과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해 기술 개발의 결과물을 특허로 보호받는데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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